[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] SNS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·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‘온라인 스토킹’으로 판단,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. 김상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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